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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1.29.] [법률 제7144호, 2004. 1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4조 (保險料등의 納入告知)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1.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

2.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

3. 납부기한 및 장소

관련 판례 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27호 제3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1.10.09 각하(4호) 2001헌마644 판례